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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음식점 3만6천개 위생점검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2.17 16:41
서울시내 영세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영업 면적이 5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 가운데 호프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를 제외한 3만 5천여 곳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음식 재료의 관리 여부, 종업원 위생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입니다.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일 동안 자체 시정 기한을 주고, 재확인 점검에서 다시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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