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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변호사 5명 수사의뢰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2.17 16:08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사건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과 한 달에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맡는 등 수임건수가 변호사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변호사들입니다.

이들 중 2∼3명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방에서도 개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임 내역과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일단 수사를 요청한 것일 뿐 아직 사건의 실체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