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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으면 마을주민에 행패…40대남성 영장

입력 : 2011.02.17 14:31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술만 먹으면 마을주민 10여명에게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정모(51.여)씨의 술집에 찾아가 죄 없는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다며 30여분 간 폭언을 퍼붓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이때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주민 김모(56)씨 등 18명은 항상 술에 취해 마을주민을 괴롭히는 이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