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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신고 수강료보다 2∼3배 비싸…망하면?

입력 : 2011.02.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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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부에 게시하게 돼 있는 수강료 명세서입니다.

이 학원은 단과 과목을 수강하는데 학생 1인당 11만 4천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학원 내부 문건에는 한 학생당 많게는 30만 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론 2~3배 많게 받은 셈입니다.

[전직 학원 관계자 : 금액은 딱히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주 3회 3시간에 맞는 금액을 정했는데, 그보다 더 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를 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이 학원 원장은 2년 동안 무려 8억 원의 학원비를 초과 징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피해 학부모 : 딴 학원도 그럴 거잖아요. 학원을 안 보낼 순 없고. 황당합니다. 학원비에 대해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부모 85명은 학원측을 상대로 수강료를 돌려달라며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교육청은 조사에 나섰지만 학원측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에 응하지 않자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차린 학원장은 서둘러 폐업 신청을 했고, 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선지 앞서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은 채 학원측의 폐업을 받아줬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관할 교육청은 학원비를 돌려줄 주체, 즉 학원이 없어졌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측이 자진해서 폐업 신고를 하면 이를 거부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 : 그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교육청의 이런 논리는 학원 측이 어떠한 불법을 저지른 뒤 폐업 신고만 하면, 불법은 없던 일이 된다는 의미여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