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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꾸중한 사장 승용차 불질러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2.17 10:15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 자신에게 꾸지람했다며 일하는 회사 사장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장례관련업체 직원 47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시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쯤 울주군 두서면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앞에 주차된 사장 60살 박모씨의 SUV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사장이 일은 안하고 술만 마시느냐고 야단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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