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신을 방송사 PD라고 사칭한 유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역삼동에서 떡볶이를 팔던 59살 최모 씨에게 접근해,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밥차를 운영해 보라"며 최 씨를 속여 최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 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지난해 4월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잠실 종합운동장 뒷편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대를 설치해 맥주를 팔게 해주겠다며 7백 5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