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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수수' 법관 출신 변호사 내사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02.16 17:55


법관 출신 변호사가 접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가 판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수임료 이외에 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불특정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부정행위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