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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여대생 납치·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입력 : 2011.02.16 16:53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여대생인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자영업)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공범 박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고도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악무도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진구 범전동 송공교차로에서 여대생 A(19)양이 몰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차량으로 A양을 납치, A양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64만원을 인출하고 시내 모처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같은 달 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김모(50.여)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