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의 아기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2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A씨는 14일 아침 7시 반쯤 이천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2층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만체형인 A씨가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 당시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A씨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