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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2.16 14:28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장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운동원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하고, 전화한 결과를 보고받은 점을 볼 때, 이는 안부전화가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조직을 만들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