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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집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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