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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5일 결국 1차 부도를 맞은 효성그룹의 건설 자회사 진흥기업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C'.
지난 달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대한해운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D'였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회사의 재무 사정이 나빠지고 난 뒤에야 신용 평가사들이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흥기업, 대한해운 기업 신용등급 '트리플B'였던 진흥기업 신용등급은 워크아웃 소식 이후 '트리플C' 떨어졌고, 대한해운도 '트리플B+' 후한 평가를 받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D'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의 경우 신용 등급 조정이 상황이 심각해진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결국 1차 부도가 났고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침체에 빠졌던 해운 업황에 용선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해운에대해 신용 평가사들이 법정관리 신청전까지 줄곧 후한 등급을 매긴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용 평가사들의 이같은 뒷북 대응에 구조적 모순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채나 어음 발행을 예로 들면 신용 평가사들은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는 물론, 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백재욱/증권사 애널리스트 : (신용 평가사들이) 영업 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에는 먹거리하고 역할이 이해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는 걸 인정하고 보면 그 회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영업적인 측면과 평가적인 측면의 경계가 모호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정확한 위험 신호를 주는 게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신용 등급의 사전 경고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신용 평가 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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