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주식 양도 서류를 위조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A 건설사 부회장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게 인수자금 340억여 원을 빌려주고 5년뒤 '인수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한신공영 주식 334만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주식양도 약정서를 꾸며 이를 근거로 최 회장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제기한 한신공영 주권인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전 대표 이모씨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8일 최 회장을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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