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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호 요청한 '폭력 피해여성' 성폭행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2.15 17:33

양주경찰, 소속 경찰관 긴급체포…과장·파출소장 대기발령


임용된 지 8개월된 새내기 경찰관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해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2살 김모 순경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여관에 있던 폭행 피해여성 A 씨를 찾아가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순경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여관을 안내해 준 뒤 근무를 마치고 A 씨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순경은 다음날 긴급 체포됐으며, "A 씨가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김 순경과 함께 직속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순경을 파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