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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폐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담배회사에 발병 책임을 물은 항소심 소송이 있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담배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로 인해 폐암이 생겼으니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달라.
폐암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6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측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담배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에 있어 환자 각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담배가 폐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반대증거가 없는 한 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증명해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KT&G의 사업이나 금연정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자 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상소할 뜻을 내비쳤고 KT&G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환자과 가족들은 지난 1999년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발병한 데 있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억 7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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