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해외 공사 실적을 조작해 130억 원 어치의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51살 P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P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명의로 돼있거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건설업체 17곳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천 5백억 원어치의 해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꾸민 뒤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P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서도, 2억 5천만 원을 받고 공사실적 증명을 발급해준 혐의로 해외건설협회 직원 44살 K씨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