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9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와 유족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환자들의 장기간 흡연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만 KT&G가 담배의 제조, 설계, 표시 과정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을 포함해 12년 동안 진행됐으며 2007년 1심 재판부도 KT&G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억7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고 암환자 6명중 5명은 이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