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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 폐암" 담배소송 12년 만에 2심 선고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15 07:43|수정 : 2011.02.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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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햇수로 12년을 끌어온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15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 명이 국가와 KT&G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15일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지난 1999년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가 3억 7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난 2007년에 1심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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