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다음주부터 국세 3천만 원 미만의 사건을 전담할 소액심판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14명으로 구성된 소액심판부를 구성했다"며 "소액 심판부가 가동하게 되면 연간 2천여건의 소액심판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액.영세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영세 납세자들을 상대로 소액심판부를 적극 안내해 심판 청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유도하는 등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