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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국무대 성폭행범 무기징역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2.14 16:43


전국을 돌며 집에 혼자 있는 여성들만 노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 지난 2004년부터 최근가지 서울 광진구와 충청 남북도 등 전국을 돌며 7차례 성폭행과 강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남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지문을 남기기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