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 공사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를 점유하거나 공사차량을 운행하면 정체가 가중된다고 보고 오전 6~9시와 오후 5~8시에는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로 점용이 필요한 공사는 되도록 야간(오후 8시~오전 6시)에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사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도 도로 공사가 일부 허용됐다.
경찰은 내달 13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해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해 위반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관 파열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차량유도원을 배치해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해 도로 공사를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도로 공사가 모두 7천765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31건(8.1%)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