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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거부했다' 술 취한 경찰이 부하 폭행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2.14 08:25|수정 : 2011.02.14 09:15


경기도 이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의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천경찰서 모 파출소 A경사와 B경사는 지난달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파출소로 돌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부하 직원 C경장한테 대리운전을 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C경장이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A경사는 C경장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여차례 때렸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1일 뒤늦게 감찰조사에 착수해 A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