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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충수업·교재비 편법인상 막는다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2.13 10:23


학원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멋대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학원수강료 안정화 특별팀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향후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학원비 편법 인상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개념 재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책이 될 것"이라며 "전제 조건으로 학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