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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동거후 결별…예단비 반환의무 없다"

입력 : 2011.02.13 09:35|수정 : 2011.02.13 11:45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1년 동안 사실상 결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부부가 서로에 대해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쪽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애초 결혼의 뜻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예물과 예단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1년 이상 동거하다 헤어졌으며 결혼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예단비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결혼 5개월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의 재판에서는 '결혼이 단기간에 깨져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단비 8억 원을 부인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