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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12 10:35|수정 : 2011.02.12 15:52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아내의 혼전 성관계를 문제 삼은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전의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남편이 결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