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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상 취득정보 아니면 투기 처벌못해

입력 : 2011.02.12 09:58

수원지법, 땅투기 혐의 경기도 공무원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A(48.6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계획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더라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계획은 보안을 요하는 사안으로 같은 부서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었다"며 "비록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관련 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연구용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성시 향남면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정보를 취득하고 이듬해 1월 토지 2필지 2천740여㎡를 4억여원에 구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에 해당 토지 몰수형을 구형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