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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비리' 이동선 전치안감 구속수감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2.12 07:46|수정 : 2011.02.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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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수감했습니다.

법원은 11일 이 전 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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