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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도피 살인미수범 공소시효 3년 남기고 '덜미'

입력 : 2011.02.11 18:37


지역 후배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살인 미수  피의자가 12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 3년여를 남겨 놓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11일 후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 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지역 후배인 연모(41)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12년 전인 1999년 5월11일 오전 4시20분께.

당시 30대 초반이던 윤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연씨가 평소 선배인 자신에게 덤비는 등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천군 화천읍 한 야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연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렸다.

흉부를 찔린 연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으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또 사건 직후 수배된 윤씨는 고향을 떠나 도망자 신세로 경기와 서울을 떠돌며 노동일을 전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의 도피행각은 지난해 12월께 고향인 화천에서 윤씨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공소시효 완성을 3년여 앞둔 지난 10일 춘천의 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행각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