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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가축 침출수 오염방지법 발의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2.11 17:48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대규모 가축 매몰 처분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의 상수도법 개정안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상수도와 지하수 관리 실태를 해마다 환경부, 국토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매몰이 침출수와 악취 문제,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