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라는 고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추영현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1호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추 씨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 씨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75년 3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