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비의 소속사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로써 투자자금을 성실히 사용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투자자들이 극심한 손해를 입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수 비로 활동하는 정지훈씨의 소속사 임원이었던 조씨 등은 비 이름을 걸고 패션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은 뒤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