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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재외국민선거법 조속 개정돼야"

이승재 기자

입력 : 2011.02.11 15:30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은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 등록은 우편으로 하고 투표는 공관에서 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재외공관에서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까지 하러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외공관의 규모를 감안할 때 투표인원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뒤, 투표소 증설 문제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상임위에 관련 법 개정안 9건이 올라와있는데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