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 노진영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전창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주변에 전파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초범인 점과 언론 보도로 인해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탤런트 김성민 씨와 대마초를 나눠 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