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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내용은

입력 : 2011.02.11 11:58|수정 : 2011.02.11 11:59


임대사업자 등 세제 혜택 늘려 공급 확대 주력

임대주택 조기 입주 등 1.13 대책도 지속 추진

세제 관련법 개정 사항 많아 적기 시행 미지수

정부가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보완 방안을 또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는 "더는 추가 대책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전세 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1일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은 무엇보다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이나 건설사, 리츠 등 민간 부문이 임대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담은 게 특징이다.

저소득층 서민·근로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도 현실에 맞게 높여주되, 금리를 더욱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어서 국회 사정을 고려할 때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임대 사업에 민간 참여 유도 = 지금까지 임대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 부문이 주로 공급했으나 최근 경영난 등으로 이를 도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부문을 끌어들이는 `당근'을 잔뜩 내놨다.

개인의 매입임대나 민간 건설사의 5년 임대 주택 건설, 리츠의 투자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유형별·지역별로 제각각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해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또 10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만 세놔도 같은 혜택을 준다.

경기·인천도 3가구 이상, 7년 이상, 85㎡ 이하, 6억원 이하였던 그동안의 요건이 서울과 같아졌다.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를 주택 임대 사업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 등이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 주택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를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액면가 1억원 이하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5%, 1억원 초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4%가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리츠 등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바꿔 건설업계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서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149㎡ 이하여야 하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주택을 사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은 예정대로 4월30일 끝난다.

이밖에 민간 건설업체가 5년 임대 주택을 지으면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5천500만~7천500만원에서 7천만~9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춰준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용으로 활용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자금 지원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소형 임대 주택을 올해 11만가구 등 2018년까지 80만가구 공급해 임대 주택 재고 비율을 2009년 4.8%에서 2018년에는 12%로 높일 방침이다.

수도권 재개발 때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지자체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 저소득 세입자 부담 완화 = 전셋값이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이달 17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상대로 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가구당 6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금리 또한 연 4.5%에서 4%로 낮춘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되, 지원 한도(가구당 5천600만원)와 금리(연 2%)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7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다.

◇1.13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정부는 특히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형 분양·임대 주택 9만7천가구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00가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돌려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2만6천가구 중 1만9천가구의 입주도 3월부터 시작된다.

공공 부문의 준공 후 미분양 2천500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월세 실거래 정보는 26일부터 인터넷(온나라 포털)에 공개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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