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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복수노조 재개정' 노-정 신경전

입력 : 2011.02.11 10:50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복수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다시 날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노조법 때문에 현장의 노조활동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배포하자, 고용부가 11일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2009년 노조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벌였던 치열한 논리싸움이 2년 만에 재개된 셈이다.

고용부는 '이 위원장 기자간담회 배포자료의 정확한 이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9년 12월4일 한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 한도 설정 기구인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정부는 근면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고시할 뿐"이라며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시정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노총은 전날 간담회 배포 자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전임자제도를 부정하고 고용부 산하 근면위가 타임오프 총량을 제한하는 등 국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의 강성 노조는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했지만 한노총 산하 노조는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에는 "대규모 노조는 12.4 합의에 따라 강성이든 아니든 전임자가 감소했다. 한노총은 중소 노조가 많기 때문에 전임자가 줄어든 노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복수노조에 대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 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자율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서 "초기업 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업별 노조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이중 가입을 법률로 제한하고 초기업 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복수노조 관련 법 조항을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