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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기소유예시 '피의자 반성문' 없앤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1.02.11 10:33


군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일종의 반성문 성격의 서약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군검찰 사무규칙에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약서를 내게 하는 제도가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