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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사 구인광고로 유인해 성폭행

입력 : 2011.02.11 09:31|수정 : 2011.02.11 09:49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인터넷사이트에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 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이모(20·여)씨를 만나 동대문구 용두동 자신의 옥탑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외받을 동생이 없으면서도 동생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이씨를 기다리게 하고, 친절한 말투로 호감을 보이며 경계를 풀게 했다. 

하지만 1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동생이 오지 않아 이씨가 나가려 하자 돌변한 김씨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갔다.

이씨가 저항하자 김씨는 뒤에서 한쪽 팔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아 이씨를 기절시킨 다음 잠시 뒤 깨어난 이씨에게 "내가 조직 폭력배인데 신고할테면 하라"며 협박하고 이씨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신고하지 않겠다"고 김씨를 설득해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