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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화 측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화 측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제 사정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마비됐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행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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