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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검찰조사서 정신적 고통…국가 배상하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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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부 이수진 판사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누워 있어야 했는데도 검사가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