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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교육청 간부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천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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