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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수리비 소송 조정으로 종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10 16:23|수정 : 2011.02.10 17:53

소송 당사자측 "AS 정책 잘못 사실상 인정한 것"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사후관리 정책에 반발해 소비자가 낸 국내 첫 소송이 양측의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재판부는 애플코리아가 소송을 낸 14살 이모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주기로 하는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백원을 달라는 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애플사는 이 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이모 씨에게 수리비 29 만원을 줄 테니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