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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부기준 마련 권고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2.10 15:52|수정 : 2011.02.10 15:53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사고 발생시' 등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교통사고나 폭행, 음독, 자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상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보험급여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