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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사' 공정택 징역4년 확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10 14:33|수정 : 2011.02.10 15:43


대법원 3부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교육청 간부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