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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집 방범창 뜯고 난동 스님 영장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2.10 12:17|수정 : 2011.02.10 14:38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신도 집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승려 5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밤11시40분쯤 서대문구의 48살 김모씨의 집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김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차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서울 외곽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김씨와 친밀한 관계였으나 김씨 남편이 상속분쟁에 휘말리자, 소송 서류 작성과 법률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다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