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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E1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1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 판매 가격을 부풀려 평균 마진을 종전보다 3배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E1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259억 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가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해 검찰에 고발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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