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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행패' 성남시의원 상대 고소 취하

입력 : 2011.02.10 09:28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대생이 9일 아버지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의 아버지(58)가 이날 오후 경찰서를 방문, 딸을 대신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의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 후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딸을 대신해 경찰서에 나온 아버지 이씨는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고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7~8일 피해자 이씨의 집 앞에 찾아와 자신의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의원의 직접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됐지만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방을 공공근로자 이씨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31일 이씨의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