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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인터넷 판매사기 10대 영장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02.09 16:55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한 뒤 물품 대금만 챙긴 혐의로 18살 신모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군은 ´메리즈군´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육아용품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어 지난 7일 27살 김모씨에게서 기저귀 값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19명으로부터 2백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신군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19명이 입금한 돈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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