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 화석, 특수지형 등이 잘 보존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뛰어나고 자연유산으로 보전 가치를 지닌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 보전ㆍ관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부 소관의 공원이 있어 보전ㆍ규제가 이뤄졌지만 지질학적 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따로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의 지질 명소 9곳이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고,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질공원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과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지질공원 도입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올해 10월께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또 지질공원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지질공원의 인증ㆍ해제 등을 심의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ㆍ태백의 석회석 지대 및 자연동굴, 강원 양구의 분지지형인 펀치볼, 전남 해남ㆍ고성의 공룡화석지역, 울릉도 등이 지질공원의 주요 후보군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제주도는 예외 조항을 둬 별도 절차 없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우수한 지질유산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