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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탄' '배후'…해적 수사 첩첩산중

송성준 기자

입력 : 2011.02.09 08:58|수정 : 2011.02.09 09:43


어제부터 해적수사가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그제 해경 종합수사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 1발이 우리 해군의 총탄이라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군은 수거한 총탄 3발을 일주일 전에 이미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고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요.

더구나 아군 총탄이 유탄인지 오발탄인지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사안이고 분실한 탄알 한 발이 아군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의 분실이라는 의심마저 사고 있지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해적이 쏜 한 발이 석 선장의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또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입힌 총탄은 누구 것인지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유력 용의자인 모하메드 아라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은 석선장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와는 달리 석선장이 총격을 받은 6곳 가운데 해적이 쏜 AK 소총탄은 단 한 발만 발견 됐고 그것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대퇴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석선장 몸에서 총탄이 발견된 것만 해도 물증이라고 밝히고 있고 목격자 진술도 6명이나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원이 진술한 목격담을 보면 아라이가 석선장 바로 앞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총격을 했다면 왜 관통이 되지 않았는지, 또 왜 한 발만 맞았는지,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선원들은 왜 다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라이가 쏜 탄환이 맞다 하더라도 오발탄인지 유탄인지도 가려야 할 대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중형 처벌 방침에는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해적들을 처벌하려는 과정이 너무도 복잡하고 힘드네요. 

해적 두목과 부두목은 해군 진압 과정에서 사살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해적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애당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포된 해적들은 행동대원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알고자 하는 해적 계보와 배후세력 문제, 또 지난해 납치된 원양어선 금미호 납치 여부 등은 현재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경 유치장에서 2인 1실로 9일 동안 지냈던 해적 5명은 어제부터는 부산 학장구치소에서 1인 1실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송치 첫날 오전부터 수사를 받았고, 야간에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권 문제를 고려해 해적들이 국선변호사를 원하면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해적들의 처벌과 관련해 예멘과 네덜란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 자국 선원 1명을 살해하고 선원들을 실종시킨 혐의로 해적 6명에 대해 사형을, 나머지 6명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해적 5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996년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지난 1996년 8월2일 사모아섬 부근 해상에서 중국교포 선원 6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사건으로 1명은 사형,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해적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제역 이나 폭등하는 전세 대란 ,물가 상승 등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 보도해야 하는지, 해적 5명을 두고 지나치게 정치적 단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석 선장님의 쾌유를 빌며, 국민적 의문이 검찰 수사로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