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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기록 조작 혐의로 경찰관 수사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2.09 09:2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기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판돈을 부풀리는 등 허위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43살 이모 경사를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4월 사기도박 피해자에게서 청탁을 받고 판돈 금액과 폭행 여부 등 수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이 경사는 지난해 10월 외국에 출국했다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검찰 출석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